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 나머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본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현장에 산재한 근로자를 묶어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보아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1, 2002.10.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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