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
질 의 |
○ 공동주택 계단실에 가설안전난간 지주대신 본 공사용 지주를 미리 설치하여 안전난간 지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임시로 설치하는 지주가 아니므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고시 제421조의 시험방법이 상기 방법과는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목재.강관 등 견고한 재질로서 상부난간대.중간대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난간 지주는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의 고정을 난간지주에 적용하며, 동 규정 제420조에서는 그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본 공사용 안전난간은 동 규정에서 정한 안전난간지주와 구조 등이 달라 성능검정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동법 제23조와 동 규칙 제17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7, 2002.5.1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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