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에서 정한 “공중전선”의 의미와 범주에 대하여

  - 공중전기라 함은 공중에 저절로 생기는 온갖 전기현상의 총칭을 말하므로 공중전선은 옥내ㆍ외 전기배선을 총 망라한 전기배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배선이 사적 또는 공적 용도에 인입되기 이전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전판에 인입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전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의 “공중전선에 근접한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공중전선이라 함은 사업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617, 2001.12.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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