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질 의

○작업환경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 시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람(노동부홈페이지, 부서별홈페이지, 고용정책심의관실, 법령자료, 소관법령 참조).

                                                                                                 (산보 68344-507, 2002.5.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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