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
1.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하고 해체제거하는 작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지정측정기관 소속한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측정을 제한한다는 의미인지
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4. 개정된 측정횟수 조정제도는 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하는지
회 시 |
1.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 이상이 함유된 천장 재료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시공은 제외)은 허가를 받아야 함.
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자로 한 것은 사업주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측정을 할 경우의 자격을 말하는 것임. 지정측정기관은 현행과 같음.
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에 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시작업은 월24시간 미만작업(단,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하질 경우는 제외)을 말하며, 단시간 작업은 1일 1시간 미만(단,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은 동 규칙 제4조(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작업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횟수를 조정한 것과 달리 사업장 전체 단위로 횟수조정이 되며, 반대로 제1항에 의한 주기 단축 시에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참고로 유해인자별, 공정별로 횟수조정을 승인 받은 사업장은 기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
(산보 68344-770, 2003.9.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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