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질 의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자재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약 3개월정도 출근하면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를 자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발주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검사 또는 안전장구를 구입한다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재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여부 및 제반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하게 됨

 

귀 공사가 선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공사 임에도 계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자가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및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사용 이후에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32, 2002.4.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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