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
○ 물품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시공을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도급형태 : 시설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시공) / 국내건설회사
- 도급비용구성 : 물품구매비용(60%) + 설치시공비용(40%, 설계비용포함)
- 물품구매방식 :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회 시 |
○ 설계,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3.1.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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