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 인접현장의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관련법령 위반인지
회 시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서 구입한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정산한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용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전용한 자재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위 기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 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귀 공사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이 있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600, 2001.12.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0) | 2009.04.17 |
---|---|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여부 (0) | 2009.04.17 |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0) | 2009.04.17 |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 | 2009.04.17 |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0) | 200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