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질 의

○ 안전체험교육장을 제작, 설치할 부지의 임차비용이 안전보건비로 가능한지

  - 안전체험교육장내 바닥 콘크리트와 잡석 등이 안전보건비로 사용 여부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공사 전구간이 개발 제한구역임), 체험교육장

    가설건축 후 발생되는 세금(제한개발구역내 개발훼손 부담금과 취득세)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레미콘차량 등의 하상 추락을 방지하고자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을 놓아 차량 추락방지대를 설치코자 함.  이때 소요되는 자재 및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바지선에 최대 5대 레미콘 차량이 탑승 가능하며, 바지선 내에서는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함)

  - 바지선 내에서 차량운전시 운전자 시야확보 및 바지선 테두리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철골빔 추락방지턱에 노랑색 페인트로 도색 할 경우 제반페인트 비용과 인건비가 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험교육장 설치가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교육장 대지 임차비용(대지 구입비는 제외)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바탁 콘크리트, 잡석설치 및 세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 도색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8, 2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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