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S외함 접지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질문 1) LS(라인 스위치) : 현재 나이프 S/W로 되어있음. 접지는 몇종으로 해야 하며 법적 수치는? 수치 미달 시 새로운 접지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지요? 각 상별로 1라인씩 해야 합니까? 또는 컴먼 시켜서 해도 되는지요?
☞ 질문 2) MOF 퓨즈홀드가 큐비클의 앵글지지대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휴즈 홀더와의 법적 이격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요?
☞ 질문 3) 지하4층 전기실 T.R반(노출)상태이며 주 출입문은 울타리가 설치된 상태입니다.(PF2차 →TR1차 : 현재동봉으로 되어 있고 절연 튜브 씌워진 상태임) “대지와의 높이가 1.8M이상(실내)으로 설치 또는 충전부 주위에 방호 시설을 하여 취급자가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라인을 특고압 절연 전선으로 교체하라고 권장 하셨는데, 법적으로 차후에 문제 소지는 없는 것이며 보수공사 후 재차 지적사항 발생 시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질문 4) 배전반 내부에 설치된 MOF, GPT의 라인 접속 부위의 대지와의 이격 거리는 얼마 인지요?
ㅇ 답변내용
☞ 질문 1) LS등 특별고압기계기구의 외함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값은 제21조 규정에 의거 10[Ω]이하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LS 철대 및 외함의 접지는 각 상별 및 조작대를 공결하여 시공하시면 됩니다.
☞ 질문 2 및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2조 규정에 의거 특별고압기계기구의 충전부와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기타 큐비클 외함 등 대지와의 이격거리는 20㎝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문 3) 특별고압용기계기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 규정에 의거 취급자만이 출입하도록 설비한 장소에 있어서도 일상의 통로 등에서 취급자의 부주의로 나모선, 단로기, 변압기 등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다음 방법을 택일하여 시설하시면 됩니다.
① 적당한 높이(옥내 1.8m이상, 옥외 2.0m이상)로 시설함
② 절연전선 및 절연캡을 사용하여 보강함
③ 충전부 주위에 국부적인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투명프라스틱, 구획로프,
보호망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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