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ESG-1005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ESG-1005 에 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질문 1)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 시공이 안되었을 때 법적으로 건축물 준공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리고 관련규정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 2) 의료접지관련 한국표준협회 KSC-0913시공 표준시공법이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시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권장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내용

 

     ☞ 질문 1)에 대한 답변 :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지침(ESG-1005)은 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시험연구원에서 전기안전기술지침의 일환으로 연구하여 제정한 것이며 본 지침에서의 핵심내용을 발췌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시 반영토록 하여 1999년 2월 12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268조의 2(의료실 접지 등의 시설)에 신설되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이므로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여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시의 불합격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지침(ESG-1005)은 전기설비기술기준 268조의 2(의료실 접지 등의 시설)의 조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용지침서이며 기술기준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지침서는 안전공사 각 사업소(지점포함) 및 전기협회 등 전기관련단체(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 KSC는 한국산업규격의 전기분야 규격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격입니다. 다만, 모든 전기제품이나 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본 규격을 적용하지는 않으며 예컨데 수요자(또는 발주처)가 KS규격에 의하여 납품이나 시공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한다면 국제전기전자분야의 규격인 IEC는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필요로 하는 규격이지만 내수용으로만 의무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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