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수 보호(低周波數保護, under frequency protection)
저주파수 보호는 대략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가. 계통주파수 저하시 부하차단용
발전력 탈락등으로 계통주파수가 저하되면 증기터빈 발전기의 터빈이 진동으로 손상을 받게 되고, 계통에 운전중인 모든 회전기의 속도가 떨어지는 등 계통이 불안정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계통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계통주파수 저하시에는 미리 정해진 몇 단계의 주파수에서 각각 일정량의 부하를 차단하므로써 계통의 발전력 부족을 상쇄시켜 계통주파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적용된다.
나. 발전기 보호용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계통주파수가 저하하여 증기 터빈 발전기의 공진속도에 접근하면 터빈 날개 (특히 저압터빈의 최종단 날개)는 심한 진동으로 손상되며 발전소 소내 보조기기의 속도가 떨어져 정상운전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기 보호용저주파수계전기(underfrequencyrelay UFR)를 설치하여 발전기를 정지시키는 방식도 적용된다. 발전기 보호용 UFR동작으로 발전기가 정지되면 계통 주파수는 더욱 저하되므로 이 용도의 UFR 정정시에는 그 발전기의 저주파수 운전한계(off frequency limit)외에 계통의 부하 차단용 UFR 정정치와 협조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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