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차단 계전방식(轉送遮斷 繼電方式, Transfer trip relaying)
송전선 보호에서 외부고장에는 절대로 동작치 않고 보호구간의 일부를 제외한 내부고장에만 동작하는 계전기를 피보호선로 각 단자에 설치하여 이 계전기가 동작하면 자단의 차단기를 Trip시키고 동시에 상대단에도 차단지령을 보내어 각 단자를 동시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전선보호용 방향거리계전기의 Reach를 피보호구간 Impedance의 85%(zone-1)로 정정하면 구간내의 어느지점 고장에도 적어도 한쪽단은 반드시 동작하므로 자단을 차단하고 동시에 상대단에도 차단지령을 보내 차단시킨다. 전송차단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파수 변이방식(Frequency shift method)의 반송장치가 사용된다. 전송차단 계전방식의 종류에는 직접under reach형(Direct underreach type), 제어 Underreach형(Permissive Underreach type ),제어Overreach형(Permissive over reach type)이 있으며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제어 언더리치 전송차단방식 (Permissive Underreach Transfer Ttip)
우리계통의 345kV 송전선 제2 주보호반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그림 6-a)에서 피보호 송전선 내부고장시 거리계전기의 Underreach요소 즉 Zone-1의 동작에 의해 자기단 Trip과 동시에 상대단에 전송차단 신호를 송출하며, 상대단에서는 신호가 수신되고 Overreach요소가 동작하는 조건으로 Trip하게 된다.
[그림 6-a]제어 Underreach 전송차단방식
② 제어 오버리치 전송차단방식 (Permissive overreach transfer trip)
전송차단신호를 Overreach 요소(Zone-2 or Zone-3)에 의해 상대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그림6-b)에서 자기단의 Over- reach 요소가 동작하고 상대단에서도 Ov- erreach 요소의 동작으로 인해 차단신호가 전송되어 온다면 고장점이 피보호 송전선로 자기구간이므로 순시차단하게 된다.
[그림 6-b] 제어 Overreach 전송차단방식
③ 직접차단방식 (Direct Underreach transfer trip)
Uuderreach 요소의 동작으로 자단을 Trip시키고 동시에 상대단으로 전송차단 신호를 송출하며 상대단에서는 전송차단신호만 수신하면 다른 요소의 동작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차단하게된다.
[그림 6-c] 직접차단방식
반송 계전방식(Carrier relaying)
반송계전방식은 Pilot계전방식(pilot r- elaying)의 일종인데 반송파(Carrier)를 통신수단으로 하는 계전방식을 말한다.
전력선반송계전방식 (電力線搬送 繼電方式, Power line carrier relaying)
반송파의 전송통로로서 가공전력선을 이용하는 반송계전방식을 전력선 반송계전방식이라 하며, 그 설비비가 송전선 긍장에 거의 무관하므로 지중송전선을 제외한 가공송전선로 보호에 과거 널리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송파의 주파수범위는 30~300KH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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