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착용 수칙

 

 

1. 그라인더작업, 용접작업, 유독물질 취급 등에는 눈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안경

    을 착용할 것

 

2. 건설업, 광업 등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요할 것

 

3.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할 것

 

4.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는 안전대를 착용할 것

 

5. 유독물질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방독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6. 뜨거운 물질, 화합물질이나 철판, 주조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보호장갑을 착요할 것.

 

7.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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