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자의 준수사항

 

 

1. 용접공외에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상이 있는 용접기구 및 장비를 쓰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작업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용접 섬광, 불꽃, 스파크, 녹은 금속으로부터 작업원이나 주위 사람들은 보호할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6. 작업이 중단될 때에는 도치 밸브와 실린더 밸브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7. 케이블, 호스 기타 용접기구들은 통로, 사다리 및 계단 등에 두지 말아야 한다.

 

8. 가스가 새가 실린더는 잠근 채로 발화의 위험이 없는 장소로 운반하여 천천히 가스를 빼어 두어야

    한다.

 

9. 산소 실린더 및 그의 부속물(밸브, 커플링, 레규게타)은 유류로부터 격리 시키고, 기름이 묻은 손이

    나 장갑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공작업자의 준수사항   (0) 2010.01.16
철골작업의 안전수칙   (0) 2010.01.16
둥근톱 작업안전수칙   (0) 2010.01.16
걸고리 작업의 수칙   (0) 2010.01.16
크레인 안전작업수칙   (0) 2010.01.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