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원 준수사항
1. 작업기간중 허가없이 작업부서를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2. 작업장내에서 작업외의 목적으로 집합할 때, 유인물 개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사전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도박, 싸움, 유언비어, 낙서,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타인의 물품 및 관유물을 절취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식사는 원칙적으로 중식시간대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6. 작업 기간중 면회를 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7. 작업시간 종료후에는 전원 퇴장하여야 한다.
8. 작업시 각종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에서 개인 행동은 일체 불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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