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작업자의 준수사항
1. 타설용 통로에는 층이지거나 돌출된 곳이 없어야 한다.
2. 타설용 통로의 폭은 손수레가 2대 이상 통행할 수 있는 넓이어야 한다.
3. 타설용 통로의 양쪽 난간이나 흡바 입구에는 손잡이, 바퀴 멈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바를 받는 비계는 수우트로부터 오는 충격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수우트의 접속은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흡바는 철선 등으로 확실히 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지보공 등에 이상이 있으면 항시 보수하여야 한다.
8. 타설중 지보공 및 거푸집의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손수레 전용의 통로 구분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10. 손수레로 운반중 달음박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11.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쏟을 때는 손수레의 전락이나 콘크리트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로 및 인근 가옥에 접하고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보호시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근 작업자의 준수사항 (0) | 2010.01.16 |
---|---|
비계작업시의 준수사항 (0) | 2010.01.16 |
윈치 안전수칙 (0) | 2010.01.16 |
승강기 안전작업수칙 (0) | 2010.01.16 |
발파작업 안전수칙 (0) | 201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