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기 작 업


1. 일반사항

  ① 고소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락, 또는 전도의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소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 밀폐장소 등에서의 작업은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육안조사 

  ① 계기 설치 작업 전 설치조건(부설장소, 위치 등)에 적절한지 육안조사를 한다.

  ② 육안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가압 상태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③ 안전장구는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3. 계기 설치 및 철거

 

  ① 저압용 계기작업

 

    1. 단상 3선식 계기작업시 전력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확인 후 결선해야 한다.

    2. 3상 계기를 설치할 때는 상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3. 계기의 설치 및 철거는 가능한 한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되 부득이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활선 상태에서 계기결선 작업시에는 고객측 부하를 차단한 후 부하측을 먼저 연결하고 전원측을 연결하여야 하며 분리 작업시에는 전원측을 먼저 분리한 후에 부하측을 분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단자를 푼후 전선을 단자에서 단시간내 한 번에 뽑아낸다.

    5. 계기의 신설 또는 인입구 배선 재시공의 경우와 같이 계기 1차측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기의 결선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기의 1, 2차 결선을 완료한 이후에 인입구 배선을 시공하여 가압토록 한다.

    6. 요금 미납으로 단전시에는 제거된 부하측 전선 노출부분에 각 전선별로 절연처리(비닐 절연테이핑 또는 단말캡 등)를 충분히 하여 이물질 부착이나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표시를 철저히 하여 재공급시 역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고압용 계기 작업

 

    1.고압고객의 전기설비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여 시공 당일 고객측 안전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 후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휴전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전에 단로기의 개방상태를 확인한 후 검전과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전축전기가 시설되어 있는 고객의 수전설비 점검작업시에는 전원차단기를 개방한 후 5분이상 기다렸다가 방전상태를 검전기로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단로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5. COS, PF 등을 조작할 경우에는 COS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6.가압된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계기결선용 전선이나 장비 등을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접근경보기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작업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는 항상 폐로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2차회로에 계기 또는 보호장치 등이 연결되기 이전에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8. 전력계통의 중성선은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9. 활선상태에서 검측봉이외의 막대기나 전선 등을 이용하여 전기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거나 길이를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10. 철제로 된 계기함, MOF 외함 및 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접지를 시공하여 검침, 점검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기 창고 및 시험실

  1. 계기 창고는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2. 작동기계 주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안경을 착용한다.

  3. 계기시험을 위하여 계기를 설치, 제거시 전원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4. 계기 뚜껑을 제거할 때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다

  5. 취급, 저장시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 단수 이내로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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