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0. 1. 20.

 

서울 지하철 1∼4호선 ‘지진 취약’


서울 지하철 1∼4호선 등 공공시설물 가운데 상당수가 대형 지진 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한 결과, 전체 143.1㎞ 중 127.3㎞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늦게 건설된 5∼8호선은 지난해 정밀검사 결과 전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시가 관리하는 한강 교량 20곳은 내진성능 보강작업이 완료돼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반교량·고가도로 39곳은 내진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까지 성능보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아파트 등 건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일반건물 62만8325채 가운데 9.85%인 6만1919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축법은 1988년부터 내진설계 규정을 도입해 현재 3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진설계가 확인되지 않은 건물은 88년 이전에 건립되거나, 88년 이후 지어진 2층 이하 총면적 1000㎡ 미만 규모의 건물이다.


시는 특히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진설계된 건물의 비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 6.4%, 종로구 6.2%, 중구 6.0% 등으로 낙후된 건물이 많은 강북지역에서 낮았다.


반면 88년 이후 신축된 건물이 많은 강남지역은 내진설계 건물 비율이 강남구 24.0%, 송파구 22.0%, 서초구 19.9%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내진설계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 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며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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