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의 종류
1. 활선접근 경보기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을 경고하는 장치이다. 활선작업중에 사용해서는 않되며 선로의 차단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전기로 대신하여서는 안된다.
2. 검전기
정전작업을 위한 전선로의 차단후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모든 작업전에는 반드시 검전기로 확인후 작업에 임한다.
3. 각종 접지용구
휴전작업시 주변의 건전회선으로 부터 유도되는 전기나 개폐장치의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양단 전선로에 단락접지를 실시하기 위한 용구이다.
4. “휴전작업중” 표지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휴전작업장소 이외에서 작업자가 착각으로 인하여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용구이다. 또한 변전소내에 설치하여 오조작이 없도록 한다.
5. “접지중” 표찰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현장 작업장소에 설치한다.
6. 위험표찰
작업장소와 근접된 활선개소에 부설한다. 특히 작업장소의 말단구간 연접된 활선개소에 작업자가 작업구간을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표시하기 위하여 양단에 설치한다.
7. 조작금지 표찰
선로의 휴전을 위하여 조작된 개폐기의 조작봉이나 제어함에 부착하여 휴전작업중 착오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표찰이다. 작업완료후 회수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활선작업 공사에 사용되는 방호구의 종류 (0) | 2010.02.08 |
---|---|
전기용 고무장갑의 종류 (0) | 2010.02.08 |
고압 활선작업시 감전방지 (0) | 2010.02.08 |
단락접지의 목적과 방법 (0) | 2010.02.08 |
접 지 (0) | 201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