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지붕트러스 인양 중 달기구에서 탈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01호》
공 사 명 |
○○공장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8.01.08(화) 16:00분경 |
재해형태 |
낙 하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
공사규모 |
공장 1개동 |
재해개요 |
지붕용 철골 트러스(14.4m×2.2m, 2.5ton)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인양하던 중 인양용 달기구(일명 하카)에서 철골 트러스가 이탈되면서 근처에 있던 철골공인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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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철골트러스 등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반경내에 타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마찰력에 의한 인양용 달기구는 충격 등으로 탈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양고리의 설치 또는 인양로프를 감아 인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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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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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당시 트러스에 체결된 달기구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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