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지붕트러스 인양 중 달기구에서 탈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01호》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1.08(화) 16:0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공사규모

공장 1개동

재해개요

지붕용 철골 트러스(14.4m×2.2m, 2.5ton)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인양하던 중 인양용 달기구(일명 하카)에서 철골 트러스가 이탈되면서 근처에 있던 철골공인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트러스 등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반경내에 타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마찰력에 의한 인양용 달기구는 충격 등으로 탈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양고리의 설치 또는 인양로프를 감아 인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현장전경

 

 

재해당시 트러스에 체결된 달기구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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