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7호》

 

공 사 명

ㅇㅇ창고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3.21(금) 14: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사규모

2개동(지상1층)

재해개요

판넬공인 피재자가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밟고 작업하던 중 실족하여 약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현장전경

 

 

재해상황도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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