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7호》
공 사 명 |
ㅇㅇ창고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8.03.21(금) 14:5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
공사규모 |
2개동(지상1층) |
재해개요 |
판넬공인 피재자가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밟고 작업하던 중 실족하여 약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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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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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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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도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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