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감리수행
교육내용 |
안전관리 감리수행 |
교육일자 |
2009. 07.06 | ||
장소 |
감리단 |
교육강사 |
감리단장 |
교육대상 |
감리원 |
1. 교육 목적
○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반 활동의 생활화 및 확인철저
2. 교육 내용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1. 조직편성 산업안전 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 협의회 운영 2. 임무 ①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리수행 ②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감리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감리수행 1. 사전 검토사항 ①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②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③ 시공 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④ 유해, 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⑥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검토 ⑦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⑧ 표준안전관리비는 타용도에 사용 불가
2. 공사중 감리수행 ①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여부 ②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③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④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⑤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⑥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⑦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⑧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안전점검 1. 전력시설물공사 안전점검의 방법 ① 점검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여부 - 당해 공사의 시공 도면 및 공법 선택의 적합성 여부 - 공사 수행의 안전성 - 기타 공사와 인접된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 내용을 기록 유지 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의 준공시에 발주자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1. 안전교육 계획 ① 교육의 필요성 발견 ②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③ 교육준비 ④ 교육실시 ⑤ 교육평가
2. 안전교육의 내용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②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사망자 또는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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