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교육내용 |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교육일자 |
2009.06.24 | ||
장소 |
안전교육장 |
교육강사 |
감리단장 |
교육대상 |
현장직원 |
1. 교육 목적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 교육 내용
○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전기기계 및 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 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3.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 전하에 의할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 간 또는 외함과 대지 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 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로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연락배전 계통변경 또는 전차선 절연구간의 판타-오버로 인한 역 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 전기작업원의 작업한계
1. 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 범위 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 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한다.
3. 전기작업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작업의 수행능력이 충분 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4. 비숙련자는 전기작업의 보조업무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기구의 사용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공구는 경험이 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책임자 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작업원은 사용 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 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1. 전기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3. 사용한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및 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공중 사고시 전기작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사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 를 하여서는 않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처치 전기작업원이 전기안전사고로 인하여 감전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처지를 하 고 필요 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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