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건축물 전기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교육내용 |
지하 건축물 전기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
교육일자 |
2009.04.15 | ||
장소 |
안전교육장 |
교육강사 |
감리단장 |
교육대상 |
현장직원 |
1. 교육 목적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 교육 내용
○ 지하 건축물 전기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하건축물은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 시설물, 지하도의 지하상가 및 백화점의 지하매점 등 이다. 그리고 지상 및 지하 건축전기설비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신뢰도, 수전방식, 그리고 비상용 전원 등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지하 공간 개발은 국가차원에 서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방재안전계획이 고려된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거기에 따라 전기설비를 계획단계부터 정전 및 전기화재사고 발 생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정전 사고에 대비한 전기설비의 기준
1) 외부적 요인에 대한 정전 대책 - 전력공급회사의 요인으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전원설비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가) 고 신뢰도 수전방식 채택 - 도심의 빌딩과 지하철 등의 연계된 지하 공간 시설에는 정전 사고 시 위험성에 대비 하여 전원 공급 신뢰도가 높은 2회선 수전방식을 채택하여 정전 발생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 한다. - 최근 지하 상가 시설의 경우에는 루우프 수전방식 또는 3회선 스포트 네트워크 수 전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나) 급전소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전력공급회사의 급전지령소와 지하 공간 시설의 방재센터 간에 비상연락회선을 설치 하여 전력공급회사 선로 측의 이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장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내부적 요인에 의한 정전대책 가) 비상용 전원설비의 설치 정전 발생시 비상용 전원설비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법 및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정한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 설비를 하 여야 한다.
- 자가발전설비 : 상용 전원 정전 시 사고 검출후 2초 이내에 자동으로 기동하여 10 초 이내 자동으로 전압을 규정값으로 유지하고 30분 이상 안정하게 전원을 공급할수 있어야 한다.
- 축전지설비 : 비상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원으로 정전사고 발생 직후 자가발전기 에 의한 비상용 전력이 공급되기까지 40초에서 1분 정도까지 전원공 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나, 소방법에 규정하는 유도등, 무선통신보조설 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과 보안상 필요한 부하에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용량(30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무정전전원장치(UPS) :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수 부하기기에 대해서 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보도 조명 간선의 전용화 정전 발생시 심한 Panic이 우려 되므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로 또는 탈출로까지의 보도조명 부하의 보도조명용 간선은 단독회로로 구성
다) 간선의 중요 계통 구분 및 이중화 지하 공간 시설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변전설비를 설치하고, 부 하의 중요도에 따라 일반용과 비상용 2계통의 간선으로 설치하여 공급신뢰도를 향 상 시킨다.
라) 모선연락용 차단기의 설치
변압기 뱅크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모선 연락용 차단기에 의해 다른 변압기 뱅크로부 터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을 구성한다.
마) 중앙 감시 시스템의 채택
○ 전기화재 사고에 대비한 전기설비 안전기준
1) 수변전 설비기기의 안전 대책 - 수변전 설비기기는 옥내형 폐쇄 배전반 내의 수납한다. - 변압기. CT, PT 등은 난연성, 불연성의 몰드형으로 채택한다. - 전기실의 실내조건은 온도 25℃, 습도 45%를 유지하도록 하고, 특별고압변압기는 송풍기에 의해서 상간 강제 공냉을 도모하여, 설정온도(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재센터 등에 경보가 발생하도록 한니다.
2) 누전 화재에 대한 대책
철저한 절연 관리 및 절연 등급의 상향 조정을 하고, 누전차단기의 철저한 적용, 도 전체의 접지를 철저하게 유지관리 한다.
3) 전기설비 집중감시 시스템의 채택
4)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전기 설비에 대한 철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접속부의 불량 및 과전류 상태 등 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감전방지 대책
1.직접 접촉 방지
1) 충전부 전체의 절연 2) 보호울타리 설치 등의 시설장소 제한
3) 절연 장화, 절연 장갑 등의 안전보호구 사용 4) 덮개. 방호망 등의 설치하여 충전부 감전 보호 5) 안전 전압 이하의 기기 사용
2. 보호 접지 1) 철재의 외함을 접지하여 인체 통과전류 억제 2) 사용전압이 400V 이하 제3종접지공사 400V 이상 특별제3종 접지공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제1종 접지공사
3. 누전차단기 설치 1) 누전차단기는 저압전로에 누전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 하는 차단기로 전류동작형 및 전압동작형으로 구분 2) 기술기준 제45조(저압전로의 지락차단장치 시설) - 사용전압이 60V초과 - 금속제 외함을 갖는 저압용 기계기구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
4. 비접지식 전로 1) 대지정전용량이 큰 경우 충전전류의 증가로 지락 시 감전사고 발생. 2) 보통 저압측 전로에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용량은 3KVA이하로 제한
5. 반도체 및 정밀을 요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공장 및 인텔리젼트 빌딩 등은 이와 같은 규정으로 시공되고 있지만, 실지로 일반 아파트 및 공장에서는 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누전차단기의 경우 인체감전용 누전차단 기를 저감도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시설하거나, 아니면 단락에 대하 여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고 과전류보호는 전자식 열동계전기를 추가하여 과부하 에 대한 보호협조를 시행하며, 특히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주개폐기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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