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통로에 전기줄, 호스 등이 횡단할 경우 덮개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판 설치시 한쪽이 들리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④ 가설통로는 경사각에 따라 통로의 형태를  결정하여야하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로형태

경 사 로

75㎝ 이상

가설계단

90㎝ 이상

사 다 리

30㎝ 이상

 

이용작업자 준수사항

 

① 통로바닥에는 나무조각, 벽돌, 기타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② 통로바닥에는 기름 또는 미끄러운 위험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위험포인트 : 작업통로 미확보로 인한 추락, 낙하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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