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통로에 전기줄, 호스 등이 횡단할 경우 덮개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판 설치시 한쪽이 들리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④ 가설통로는 경사각에 따라 통로의 형태를 결정하여야하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로형태 |
폭 |
경 사 로 |
75㎝ 이상 |
가설계단 |
90㎝ 이상 |
사 다 리 |
30㎝ 이상 |
이용작업자 준수사항
① 통로바닥에는 나무조각, 벽돌, 기타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② 통로바닥에는 기름 또는 미끄러운 위험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위험포인트 : 작업통로 미확보로 인한 추락, 낙하 등 위험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설건물 소방시설 점검표 (0) | 2010.02.25 |
---|---|
작업발판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0) | 2010.02.20 |
가설계단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0) | 2010.02.20 |
가설경사로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0) | 2010.02.20 |
이동식사다리 이용작업자 준수사항 (0) | 201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