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개구부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① 안전난간은 기성제품을 사용 설치하거나 기존가설재(파이프)를 사용 설치
② 안전난간의 높이는 상부 90cm, 중간 45cm
③ 안전난간에는 수직망 설치(바닥에 밀착)
④ 바닥에는 폭목을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위험포인트 : 추락 및 낙하물 발생위험
엘리베이터 출입구 난간대 설치기준
① 작업전 기설치된 안전난간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한다.
② 안전난간에 자재를 기대어 적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개구부 주변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④ 안전난간의 임의제거를 금지한다.
⑤ 말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기 설치된 상부난간대로부터 45cm 높이 정도에 보강 난간대
를 추가 설치한다.
☆위험포인트 : 엘리베이터 개구부 주변 작업자의 실족으로 내부로 추락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락방지망 로프결속 (0) | 2010.02.21 |
---|---|
수평 추락방지망 (0) | 2010.02.21 |
리프트 주변 개구부 (0) | 2010.02.20 |
계단실 단부 (0) | 2010.02.20 |
추락방지망 관리 (0) | 201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