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공사 중 터파기 사면 붕괴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29호》

 

공 사 명

○○시 하수처리시설

발생일시

2007.10.21 13:3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사규모

하수관로 7.8km

재해개요

관 접합을 위해 깊이 약 2.6m인 굴착저면부에서 작업준비 중 관부설 작업 진행방향의 좌측면 토사일부(약 8㎥)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반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붕괴방지를 위해 지반의 종류에 따라 기울기가 안식각 이내(보통흙 건지의 경우 1:0.5~1:1)가 되도록 굴착하거나, 흙막이 가시설(토류판, 간이 흙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피재자 위치

 

 

붕괴된 굴착 사면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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