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물품제조비도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ㅇ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복지공장과 수의계약된 물품제조비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감리비

    를 산출할 수 있는지

 

ㅇ 국가유공자 복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조품을 공사감리원이 감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

    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므로, 감리용역대가 산출적용하는 공사비에

    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면 공사감리원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전력시설물 자재 등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3)

 

 

 공공건축물 전기감리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시 전기공사의 감리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행하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동법 운영요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용역대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동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동법운영요령 제

    25조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

    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111,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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