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장비(건주차) 장비 운전원 선임 검토

 

1. 검토개요

전라선 oo~oo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의 시공에 따른 전철장비(건주차) 장비 운전원 및 카크레인 기사 선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철도 안전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운전업무종사자 에 관한 규정에 의함.

○. oo(전)제2009-0333호(09.10.27일)

 

3. 검토내용

가. 자격유무

이 름

주 민 번 호

면 허 종 류

경 력 사 항

비 고

ooo

o

1종대형,트레일러,기중기,천정기중기

약20년

건주차

ooo

o

1종대형,지게차,굴삭기, 크레인

약10년

카크레인

 

4. 검토내용

oo선 oo~oo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의 시공에 따른 전철 및 건설장비 운전원의 선임과 관련한 자격유무를 검토결과 제출된 장비 운전원의 운전면허 종별 경력사항 이 적정하고 장비운전원의 자격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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