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장비(건주차) 장비 운전원 선임 검토
1. 검토개요
전라선 oo~oo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의 시공에 따른 전철장비(건주차) 장비 운전원 및 카크레인 기사 선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철도 안전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운전업무종사자 에 관한 규정에 의함.
○. oo(전)제2009-0333호(09.10.27일)
3. 검토내용
가. 자격유무
이 름 |
주 민 번 호 |
면 허 종 류 |
경 력 사 항 |
비 고 |
ooo |
o |
1종대형,트레일러,기중기,천정기중기 |
약20년 |
건주차 |
ooo |
o |
1종대형,지게차,굴삭기, 크레인 |
약10년 |
카크레인 |
4. 검토내용
oo선 oo~oo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의 시공에 따른 전철 및 건설장비 운전원의 선임과 관련한 자격유무를 검토결과 제출된 장비 운전원의 운전면허 종별 경력사항 이 적정하고 장비운전원의 자격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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