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

- 단가 산출 기준일 : 설계변경 당시(설계변경도면 확정)를 기준으로 산정.

- 단가 산출 방법

 

① 직접 재료비

당초 계약에 없는 수량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②항에 의거 설계당시 산출한 단가 100%적용(조달청 시설단가, 9공구 조달청조사가 반영)

 

② 캐노피 조명기구 재료비

증액부분 : 견적가 X 낙찰율(85.914%)적용

감액부분 : 계약단가 적용

 

③ 직접 노무비

설계기준일 당시(2002년 하반기)시중노임 단가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 협의율 : 주간부서인 토목분야 설계변경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적용예정 임.

 

설계변경 현황

 

구분

공 종

설계 변경 현황

금액증감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00

간선설비공사

내부E/V 2대에 대한 간선공사

-

 

 

 

철거,이설 및 재설치 공사

기존 물량 철거 이설

-

 

 

 

소방설비공사

E/V 자동화재 감지설비 반영

-

 

 

 

소 계

 

-

 

 

 

 

설계변경 공사비 증감액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비 계

 

 

 

 

간 접 비

 

 

 

 

공사손해보험료

 

 

 

 

합 계

 

 

 

 

 

검토 결과

서울 000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가공사인 000정거장의 승강편의시설 추가설치(외부E/V 4대, 내부E/V12대)에 대한 전기공사인 간선설비공사, 캐노피 조명설비공사, 철거이설 및 재설치공사, 소방공사를 검토한 결과 설계반영 처리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00정거장 캐노피 조명기구 금액조정은 편의2,3공감 제000-3-190호에 의거 여건 보고한 바와 같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 시 소요되는 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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