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
- 단가 산출 기준일 : 설계변경 당시(설계변경도면 확정)를 기준으로 산정.
- 단가 산출 방법
① 직접 재료비
당초 계약에 없는 수량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②항에 의거 설계당시 산출한 단가 100%적용(조달청 시설단가, 9공구 조달청조사가 반영)
② 캐노피 조명기구 재료비
증액부분 : 견적가 X 낙찰율(85.914%)적용
감액부분 : 계약단가 적용
③ 직접 노무비
설계기준일 당시(2002년 하반기)시중노임 단가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 협의율 : 주간부서인 토목분야 설계변경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적용예정 임.
설계변경 현황
구분 |
공 종 |
설계 변경 현황 |
금액증감 |
비 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증 감 | ||||
00 |
간선설비공사 |
내부E/V 2대에 대한 간선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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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이설 및 재설치 공사 |
기존 물량 철거 이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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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공사 |
E/V 자동화재 감지설비 반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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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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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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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공사비 증감액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 감 |
비 고 |
직접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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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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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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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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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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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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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서울 000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가공사인 000정거장의 승강편의시설 추가설치(외부E/V 4대, 내부E/V12대)에 대한 전기공사인 간선설비공사, 캐노피 조명설비공사, 철거이설 및 재설치공사, 소방공사를 검토한 결과 설계반영 처리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00정거장 캐노피 조명기구 금액조정은 편의2,3공감 제000-3-190호에 의거 여건 보고한 바와 같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 시 소요되는 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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