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VCTF전선 사용문의
188조(나전선의 사용제한),
189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217조(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질의
ㅇ 가건물 창고(자재보관용 창고)에 저압(단상 220 V) 3KW을 수전 받아 사용코져 합니다. 전등 및 전열의 옥내 배선시 VCTF전선(2.0 mm2/2C)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VCTF전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옥내 점검 가능한 건조한 장소에 노출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배관 속에 VCTF전선을 넣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8조와 제189조에서 저압 옥내배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지름 1.6㎜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전선의 시설목적 및 시설방법에 따라 전선로의 전선, 배선의 사용전선, 전구선, 이동전선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선의 특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CTF(비닐캡타이어코드)는 이동전선으로 동 기준 제217조에서 시설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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