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VCTF전선 사용문의

 

188조(나전선의 사용제한),

189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217조(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질의

가건물 창고(자재보관용 창고)에 저압(단상 220 V) 3KW을 수전 받아 사용코져 합니다. 전등 및 전열의 옥내 배선시 VCTF전선(2.0 mm2/2C)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VCTF전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옥내 점검 가능한 건조한 장소에 노출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배관 속에 VCTF전선을 넣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8조와 제189조에서 저압 옥내배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지름 1.6㎜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전선의 시설목적 및 시설방법에 따라 전선로의 전선, 배선의 사용전선, 전구선, 이동전선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선의 특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CTF(비닐캡타이어코드)는 이동전선으로 동 기준 제217조에서 시설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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