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인접전주에서 전차선 높이의 차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구배는 한 경간을 기준으로 속도를 감안한 기준값에 따라 결정된다.
집전장치가 전차선 구배 변화점에서 이선하지 않고 집전 가능한 한도는 집전장치가 어떤 점으로 도약해서 착점이 다음 드로퍼 안에 있을 때를 말하고 이 경우를 이선하지 않고 집전 가능한 한도라고 한다.
구 분 |
구 배[‰] |
비고 | |
본선 |
차량속도 150[㎞/h] 미만 |
3/1000 |
전철 전력 시설 지침 제 120조 |
차량속도 150[㎞/h] 이상 |
1/1000 | ||
터널, 구름다리, 건널목 |
4/1000 | ||
측 선 |
15/1000 |
구분 |
d= |
TV [㎜] |
장력 [Ton] |
최소 두께 |
NI [㎜] |
AV [㎜] |
IV [㎜] |
원형 110㎟ |
→ |
12.34 |
1.0 |
7.50 |
- |
8.50 |
8.00 |
1.2 |
8.50 |
- |
9.50 |
9.00 | |||
제현 150㎟ |
→ |
13.60 |
1.2 |
7.85 |
- |
8.85 |
8.35 |
1.4 |
8.85 |
- |
9.85 |
9.35 | |||
1.5 |
9.10 |
- |
10.10 |
9.60 | |||
원형 170㎟ |
→ |
15.49 |
1.4 |
9.00 |
- |
10.00 |
9.50 |
1.5 |
9.50 |
- |
10.5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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