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성 케이블
<적 용 근 거>
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46호(2001. 12. 19)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의 케이블 트레이 내
난연성케이블 사용
2. 제213조의 2항 케이블 트레이공사
-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수직트레이 불꽃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 케이블을 사
용하거나 일반 케이블 사용시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전력구 또는 터널) 제151조 제5항, 6항
-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4.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제229조 1항)
-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제213조의 2항의 전선은 난연성 케이블 및 기타 케이블은 적당
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 용 대 상>
1. 수변전 1-1공구 수전선로
- 한전 00S/S~00기지 변전소 구간중 터널 내 트라프 접속지점까지
․22.9㎸ FR-CNCO 150SQ/1C*3-2라인
․거리 약 74M
․기 10M 내역서 산출
․64*3*2라인=384M
- 한전 00S/S~00 변전소 구간 중 터널 내 트라프 접속지점까지
․22.9㎸ FR-CNCO 150SQ/1C*3-2라인
․거리 약 74M
․기 10M 내역서 산출
․64*3*2라인=384M
2. 수변전 1-2공구 수전선로
- 한전 00S/S~00 변전소 구간중 00 앞 M/M NO.1 접속지점까지
․22.9㎸ FR-CNCO 150SQ/1C*3-2라인
․거리 약 160M
․기 10M 내역서 산출
․150*3*2라인=900M
3. 일반전기설비
- 각 정거장~터널 인근 환기(배기) 동력간선 중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 구간에서 환기실 동력 MCC반까지
○ 1-1공구
․전기실에서 #1012 배기, 환기실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200SQ*4 약 169M
․전기실에서 #1021 배기, 환기실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100SQ*4 약 134M
․전기실에서 0K020 집수정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100SQ*4 약 755M
․000 급기, 환기실에서 0K020 집수정 구간부터 600V CV 1C/60DSQ*4 약 304M
○ 00공구
․00 전기실에서 #1023 배기, 환기실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100SQ*4 약 85M
․00 전기실에서 #1031 배기, 환기실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100SQ*4 약 87M
․전기실에서 #1033 배기, 환기실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60SQ*4 약 103M
․전기실에서 #1041 배기, 환기실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200SQ*4 약 93M
○ 00 구
․전기실에서 #1063 배기, 환기실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200SQ*4 약 30M
․전기실에서 #1071 배기, 환기실 구간 중 터널 입구 풀박스부터 600V CV 1C/60SQ*4 약 65M
<난연성 케이블 종류>
1. KSC 3341
- 600V, 3.3KV, 6.6KV HFCO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전력용 케이블)
- 600V HFXO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전력용 케이블)
2. KSC 3404
- FR CN/CO (22.9KV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올레핀시스 동심 중성선 전력케이블)
3. 기타 제조회사 자체 규격시험
- 600V F-CV
- 600V FR-CV
<산자부 질의 회신>
1. 2002. 5. 24일 당 감리단에서 난연성 케이블 사용건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2002. 6.3일자 회신완료
- 회신자 : 산자부 전력산업과 000
- 질 의 : 한전 변전소 내 공동구 구간 난연성 케이블 사용여부
- 답 변 : 암거(공동구, 전력구)내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함.(2001. 12. 19 신설)
제151조 제5항 :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 전선은 난연 조치를 하거나 지동소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변 경 금 액>
공구명 |
규 격 |
변 경 전(직접비) |
변 경 후(직접비) |
증 감 |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
00 수변전 |
22.9㎸ CNCV 1C*150SQ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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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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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수변전 |
22.9㎸ CNCV 1C*150SQ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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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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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일반전기 |
600V CV 1C/60SQ |
M |
|
|
M |
|
| |||
600V CV 1C/100SQ |
M |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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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V CV 1C/200SQ |
M |
|
|
M |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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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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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일반전기 |
600V CV 1C/60SQ |
M |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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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V CV 1C/100SQ |
M |
|
|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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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00V CV 1C/200SQ |
M |
|
|
M |
|
| ||||
소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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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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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일반전기 |
600V CV 1C/60SQ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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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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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V CV 1C/200SQ |
M |
|
|
M |
|
|
| |||
소계 |
|
|
|
|
|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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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검토의견>
1. 00선 전 구간 케이블 트레이 사용구간에 대하여 난연선 케이블 사용여부를 별첨과 같이 검토
-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46호 (2001. 12. 19)]
- 2002. 1. 5일 공사계획신고(인가)분부터 개정된 기준 검사업무 적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케이블 트레이 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일반 케이
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사용전압(저얍, 고압, 특별고압)에 관계없이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은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2. 따라서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의 배선 외에 모든 케이블은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한전 S/S 케이블 처리실 및 전력구 구간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함
- 터널 동력 간선 케이블(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 포설구간)도 난연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전기실 케이블 트렌치 구간은 일반 CV 케이블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접속접 부근 1~2M 구간은 방화도료
로 연소방지 확산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상기와 같이 전기철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속관 또는 트렌치 내의 배선을 제외한 노출 케이블 구간은 전
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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