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절연 이격거리

 

가공전차선과 교량 등의 건조물이 서로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이들 시설물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급전선, 전차선 등 가압부분과 이들 접지물 간의 절연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전차선로의 가압부분은 터널내나 교량 등의 협소한 개소에 있어서도 접지물에 대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기방식

이격거리

직      류

(1,500V)

교      류

(25KV)

비   고

표준이격거리

250 이상

300  이상

 

최소이격거리

70  이상

 

 

순시접근거리

30  이상

 

 


 

 

 

 

가. 직류1,500V방식

(1) 표준 이격거리(250)

전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동차의 보조기기가 집전 중에 판타그래프를 강하하는 경우에 아크가 발생하고, 이 아크가 계속되면 트로리선이 가열되어 단선될 우려가 있다.

판타그래프와 트로리선과의 이격거리는 집전 중에 판타그래프를 하강하는 경우 전류차단에 필요한 거리로 된다.

이것은 전차선로나 차량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고 집전 속도나 풍압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실험결과 일반적으로 이 이격거리를 250[㎜]로 하고 있다.

 

(2) 최소 이격거리(70)

지상부전차선로 에는 약 500[m]마다 피뢰기가 설비되고, 이 피뢰기의 뇌임펄스 방전개시전압이 25[㎸]이하이기 때문에 지락 되지 않는 이격거리에 여유를 주어 정한 최소 이격거리가 70[mm]이다.

 

(3) 순시접근 이격거리(30)

순시접근 거리는 집전중의 판타그래프의 단부(端部)와 터널 등의 접지 건조물과의 사이 등에 필요한 동적 순시 접근거리로 연구결과 20[mm]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여기에 피뢰기의 이상전압 억제와 보안상의 필요에 의한 여유를 감안 30[mm]로 하고 있다.

 

나. 교류25,000V방식

교류전압은 직류에 비해 높지만 전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300[mm]로 하고 있다.

 

다. 가압부분 상호간의 이격거리

교류전차선로에 있어서 상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의 이격거리는300[mm] 이상으로 한다.

AT방식에 있어서 급전선과 전차선과의 이격거리는 450[mm] 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350[mm]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 하다.

상시 판타그래프의 승강을 행하는 개소에서는 트로리선과 판타그래프를 접은 높이와의 이격거리를 300[mm]이상으로 한다.

 

 

활선작업상 필요한 이격거리

 

가. 직류1,500V

직류전차선로의 서로 다른 계통 전선이 접근하는 개소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행할 경우 가압부분 상호의 이격거리는 0.6[m]이상 필요하다.

 

나. 교류25,000V

교류전차선로의 활선작업은 타의 공작물, 인접건조물, 기타 접지물 등과 작업자간의 이격은 1[m]를 확보할 수 있는 개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사용전압

이격거리(㎝)

 

15,000V 미만

15,000V 이상 25,000V 미만

25,000V 이상 35,000V 미만

35,000V 이상 50,000V 미만

50,000V 이상 60,000V 미만

60,000V 이상 70,000V 미만

70,000V 이상 80,000V 미만

80,000V 이상 130,000V 미만

130,000V 이상 160,000V 미만

160,000V 이상 200,000V 미만

200,000V 이상 230,000V 미만

230,000V 이상

 

15

20

25

30

35

40

45

65

90

110

130

160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35,000V 이하

5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m)

 

35,000V 초과 160,000V 이하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m)

 

160,000V 초과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m)에 16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출처-전기설비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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