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표
■ 토공사
점검 항목 |
점 검 사 항 | ||||||||||
일 반 사 항 |
○ 주변지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용수상태, 주위환경의 이상 유무 ○ 지하매설물 조사 -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통신케이블관 등의 매설 유무 ○ 설계도서의 검토 - 원지반 상태, 지하매설물의 조건에 부합 여부 - 흙막이 보강시의 응력상, 시공상 적합성 여부 ○ 적정기울기 준수여부
○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 여부 ○ 굴삭기, 덤프 등 건설장비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원 배치 유. 무 |
점검 항목 |
점검사항 |
흙 막 이 지 보 공 |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 조사 및 점검 - 부재접합, 교차부상태 및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탈락 유무 - 지지점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 - 토류판 갈라짐 등 이상 유무 - 용수 유무 - 배면차수 시공시 최하단부의 용수상태 및 조치 여부 ○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 유무 - 접속부는 중간파일의 지지점에 설치 - 버팀대 상부에 기계류 및 자재의 적치금지 - 스티프너(Stiffener)설치 ○ 배면공동 충진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실시 여부 ○ 계측관리 실시 여부 ○ 토류판 설치시 확인사항 -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 용수로 인하여 토류판이 젖은 부위 보강 여부 - 토류판 연결사용 금지조치 이행 여부 - 굴착과 동시에 지보공 적기설치 여부 |
사 면 붕 괴 |
○ 산마루 측구설치 여부 ○ 부석제거 여부 ○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 여부 ○ 높이 5m마다 최소 2m 이상의 소단설치 여부 |
지 반 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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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하, 균열, 변형 여부 - 현장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 점검 실시 - 침하, 균열, 변형 발생시 대책 수립 및 시행 - 중장비 사용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지력 확보 ○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 전락방지 조치 실시 여부 ○ 비계 또는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 외부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분리. 변형 및 클램프 이완 등 - 지반 침하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변형 |
■ 거푸집 동바리
점검 항목 |
점검사항 |
거 푸 집 동 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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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여부 - 동바리ㆍ멍에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 방법 등을 명시 - 설계하중 및 지주 등의 허용도에 대한 구조 검토
○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이상유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파이프써포트 철근핀 사용 금지(전용핀 사용) - 수평연결재 두 방향으로 직교 설치(전용철물사용) - 침하방지, 활동방지 구조 - 경사구간 거푸집동바리 조립시 수직도 유지 및 받침철물 쐐기 보강 철저
○ 조립 및 해체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지휘여부 - 작업방법의 결정 - 재료의 결함유무 - 기구 및 공구의 점검 -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의 감시
○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의 변형, 부식 및 손상여부 - 불량재료의 사용금지 - 해체방법, 운반방법 및 보관방법에 주의
○ 거푸집동바리 설치전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강도 확인(슈미트해머 등을 사용한 비파괴 검사 등) 여부
○ 구조물 양생 중 질식재해 및 화재에 대한 조치 여부 - 외부감시자 배치 - 외부감시자와 내부 작업자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 화기 및 인화성.발화성 물질 부근 소화기 배치 유무 |
■ 화재.폭발
점검 항목 |
점검사항 |
폴 리 우 레 탄 폼 (Poly Urethane Foam)
사 용 작 업 |
○ 우레탄 폼 시공 전에 가스, 전기용접 등 화기사용 작업 선행 시공 등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공정분리 이행여부 - 가스용접과 같은 화기작업을 마친 후에 우레탄 폼 마감작업을 하여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화기작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불티 등이 우레탄폼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정한 차폐시설 설치
○ 우레탄 폼을 사용, 시공하기 전. 중.후에 현장내 모든 협력업체와의 안전정보를 공유 여부 - 우레탄 폼에 의한 화재특성,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는 절차 구축,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화기와 철저히 이격하여 사용하고 소화 기구(층고가 높은 장소에는 압력이 높은 중형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 적정여부
○ 용접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를 위하여 불 받이포(Fire Blanket) 등 불꽃, 불티, 고온 등을 차폐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
○ 피복이 손상된 전기케이블은 교체 또는 절연조치하고 단자부 이완에 의한 발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임 여부
○ 우레탄 분사기를 포함하여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기계기구는 부하 측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밀폐된 냉동창고 등은 가스 및 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작업 전․후에 환기 철저 여부 |
점검 항목 |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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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탄 폼 시공 작업장소에 물질 특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경고/주의” 표지판 설치 여부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안내표지, 간이 비상탈출 기구 등의 설치 및 비상탈출 시 정전시에도 작동되는 유도등, 비상조명 시설 등을 설치 여부
○ 근로자의 철저한 흡연금지 등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화재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소화기에 의한 초기진화 실패 시에는, 즉시 화재장소에서 탈출 교육) 실시 여부
○ 비상 시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 설치 여부 |
기 타
인 화 성 물 질 등
위 험 물 질
취 급 작 업 |
○ 밀폐공간 (지하실, 탱크, Box등)에서 용접작업전 인화성물질, 가연성가스, 증기 등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 및 작업 실시 여부
○ 용접작업 시 용접불꽃 및 불똥이 유기용제, 가연성물질 등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 취급이 적절하며, 서로 다른 물질끼리의 접촉을 통해 발화나 폭발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 여부
○ 지하실, 탱크, 피트, 맨홀 등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장소에서 작업시 외부와의 연락장치, 비상용 사다리, 개인용보호구, 구명로프 등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조치 여부
○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내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류의 사용 금지 여부 |
점검 항목 |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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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 설치 및 출입금지 조치 여부
○ 작업장소에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설비 설치 여부
○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 작업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발산위험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 시에 가스농도측정 등 적절한 조치 여부
○ 지하실, 탱크, 피트,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화재.폭발 점화원이 될 위험이 있는 기계는 정지 후 작업실시 여부
○ 지하실, 탱크, Box등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시 공기중 유기용제 농도 수시 측정 및 환기 실시 여부
○ 도료 및 유기용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취급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 인화성 액체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밀폐된 용기에 저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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