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조명 부하설비의 시설 범위

 

조명등 부하설비를 하는 터널의 길이

 

종별

직선

R=600 이상

R=600 미만

단선터널

복선터널

고속철도

120[m] 이상

150[m] 이상

200[m]이상

100[m] 이상

130[m] 이상

200[m]이상

80[m] 이상

110[m] 이상

-

 

 

터널 조명설비 등

 

①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 등의 시설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 하고 다음 각목에 의

    한다.

 

가.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에 시설한다.

나. 조명기구의 시설 높이는 바닥면상 1.8~2.0[m](고속철도 2.5[m]),조작함은 1.2[m], 콘센트는

     0.5[m],유도등은 0.5[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은 10[m](고속철도 20[m])를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

     할 수 있다.

라. 완화조명을 위하여 고속철도 500[m]이상의 터널은 150[m]까지 10[m]로 하고, 일반철도 250

     [m]이상의 터널는 70[m]까지는 7[m]로 한다.

마. 조명기구의 시설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2. 기준 평균조도는 10[lx]로 한다.

 

3. 사용광원은 형광램프 또는 나트륨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무전극램프 등 고효율절전형을 사용하

    고 조명기구는 열차통과에 의한 진동 및 산.알칼리.수분 등에 충분히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하

    고, 재 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 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4. 분전반,제어함,콘센트함 등 각종 함은 방수형으로 시설한다.

 

대피소 내의 조명은 중.소형 대피소는 1등, 대형 대피소는 2등 설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맨홀

    (접속 박스) 설치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

③ 터널 내 전기설비시설용 기재갱의 조도는 10[lx]로 한다.

 

④ 터널 내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2. 일반철도는 40m, 고속철도는 2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단상 2선식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4.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5.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출구 유도조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터널길이 1km이상 터널은 편측 100m(지그재그 50m)간격으로 출구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

    을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비상 탈출구에는 편측 100m간격으로 출구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

    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설치위치는 높이 0.5[m] 이내로 한다.

 

화물열차 전용 터널에는 유지보수용 조명설비만 시설하며 비상조명 및 ⑤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상탈출구(수직터널,경사터널,교차통로)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를 10

   [㏓]이상 확보한다.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한다.

 

 

터널 조명제어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터널 조명을 점.소등 할 수 있도록 조명제어 설비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고속철도 터널내 조명제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장대터널은 2[[㎞]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별도 일괄제어를 한다.

2. 구간점등시 500[m] 전방구간을 점등하도록 한다.

3. 구간 소등은 후방을 소등하도록 한다.

4. 터널 입, 출구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5. 500[m] 구간마다 일괄점등 및 구간 소등이 가능해야 한다.

6. 장대터널은 2km[㎞] 지점에서 좌, 우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장대터널은 2[㎞] 지점 전, 후 500[m] 지점에서 상대편 2[㎞]을 일괄 점등할 수 있어야 한다.

 

②일반철도 터널내 조명제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배선 구간 양단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터널조명의 소등은 제어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 되거나 수동으로 소등이 가능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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