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각 지선 기초 변경 시공
토목과 협이하여 지선 기초를 교각이 아닌 교량상판에 시공하고 선로쪽 횡장력에 대비 인류주에 비임 시공으로 보강 하는 안이 타당
2. OO~OO간 81호~ 87호 변경 시공
토공구간이 축소되어 변경시공이 불가하며 감리단 안과같이 H형강주(단독)시공후 비임을 설치 보강함이 타당
3. 전주 1개소에 장력 2개소 시공
유지보수를 위해 분리시공 함이 타당.
4. 전력관로 터파기 깊이
차량이 횡단하는곳이 아닌 일반개소는 설계 편람과 같이 0.8M로 변경하는것이 타당
5. OO역외 1개역 전력설비 공사의 레이스웨이 규격 및 환봉등은 설계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시공함이 타당
6. 하수강 시설은 당초의 철주시공이 불가한 상태로 하수강에 의한 지지물 설치는 구조적으로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 OO지역 본부 승인후 시설토록 할것.
7. 보호선의 추가 시공은 내선규정에 모든 전력구조물은 접지를 하여야 하나 사실상 개별접지가 어렵고 보호개통의 완벽한 회로 구성과 접지를 위해 보호선을 추가 시공하는 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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