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또는 공단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 안전대책(3월 - 4월)

 

가.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 보강

나.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다.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라.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마.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 수방대책(5월 - 8월)

 

가.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취약 지점의 보강

라. 주변 하수관 정비

마. 작업장 배수처리

바. 비축자재 확보

사.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 (11월 - 익년 2월)

 

가.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나.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다.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라. 가시설 점검

마.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바.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사. 각종시설, 장비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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