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개요

"전철전원 신설 기타공사관련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함.

 

2. 검토근거

관련규정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장 선금의 지급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 선금지급조건

   검토항목(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3.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판정

비고

33(적용기준)

선금은 계약금액의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것

선금 청구율

70%

적정

 

331

시공계약 5백만원 이상일것

계약금액

666백만원

적정

 

33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일것

계약기간

177

적정

 

333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이 아닐것

입찰참가자격제한

해당없음

적정

 

   

5. 검토의견

전철전원설비신설 기타공사의 선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한 선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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