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봉 설치 작업 안전대책
1. 지하매설물 미확인으로 발생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애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30
일 안에 제출받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안에 승인한 후 작업시행
◯ 관계소속(철도공사)또는 관련업체와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작업(탐지 및 인력터파기) 후, 조치방안
을 수립하여 매설물 보호조치 또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로 작업시행
◯ 작업구간 지하매설물 확인(지하매설물 위치 표시), 안전조치 확보 후 작업 시행
2. 지장물 매설 지역 안전사고 예방대책
◯ 지하매설물 구간 작업실시 전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장비운전원 및 작업원 대상으 로 안전교
육 실시(매일)
◯ 현장작업 진행상황 및 안전작업 확인을 위해 작업구간 내 관리감독자 작업 중 현장 상주
◯ 건물 매쉬접지를 위한 터파기 및 접지봉 타설 작업 시 작업구간별 지하매설물 유무확인 및 점검을 일 3
회 이상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제거
◯ 지하매설물 파악이 어려울 경우 관계 시공사와 루트확인협의
3. 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숙지 및 준수
◯ 관계기관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보고
◯ 사고지점 관련시공사에 통보
◯ 임시복구가 가능한 부분은 복구 작업 실시
◯ 관련 시공사 및 감리단과 협의를 통한 빠른 사고복구
◯ 사고재발 방지대책수립
4. 사고보고 철저시행
◯ 철도공단 「철도건설 사고 및 품질겸함 처리지침 」에 의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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