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설비 설치장소
<관계규정>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57조 (피뢰침의 설치)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판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통전 시켜도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밀폐구조의 저장탑.저장조 등의 시설물이 두께 3.2㎜ 이상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 당해 시설물의 대지접지저항이 5Ω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피뢰침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뢰침의 보호각은 45도이하로 할 것
2. 피뢰침을 접지하기 위한 접지극과 대지간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로 할 것
3. 피뢰침과 접지극을 연결하는 피뢰도선은 단면적이 30㎟이상인 동선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할 것
4. 피뢰침은 가연성 가스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밸브.게이지 및 배기구 등의 시설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속망이나 가공지선 등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이10Ω 이하로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험물 저장설비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피뢰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돌침형의 피뢰설비는 물론 저장탱크의 상부 연면을 따라 수평도체를 추가 설치하여 보강한다. (더 중요하다면 게이지방식의 설비까지 도입가능)
※ 위험물 저장소에 설치한 피뢰설비는 낙뢰의 내습시 접지선을 따라 대지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낙뢰 에너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접지선의 배치 및 접지극의 설치장소를 유의해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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