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타 매설물과 관계된 각종 기준에 대한 관계법령.
1.개 요
우리나라의 전력선 지중화 사업은 공급신뢰도향상,인구밀집지역의 안전확보,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중선로를 설치시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가스사업법,하수도법시행령,수도법시행령등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본 규칙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모든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중선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
- 차도 및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m이상
- 기타의 장소 : 0.6m이상
2-2. 지중시설물간의 이격(특고압지중선로를 기준으로함)
- 특고압 지중선과 지중약전류은 60cm이상이격 단 견고한 내화격벽을 설치 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이나 난연성관에 넣은 경우(이하 특수
조건이라한다) 30cm이상
- 가연성 가스나 유독성 가스관과는 1m이상 이격 단,특수조건의 경우 30cm
- 특고압 지중선과 저압,고압지중선간은 30cm이상 이격할것 다만 특수조건 이거나 각각의 지중선이 나연성 피복을 가진경우 30cm이하로 할수 있다.
- 특고압 지중선과 기타관은 30cm이상 이격한다 단 특수조건인 경우 30cm 이하로 할수 있다.
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가스,상하수도관 : 30cm이상 이격
- 특고압 지중선관 : 60cm이상 이격
- 저압 및 고압 지중선 : 30cm이상 이격
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특고압 지중선과 접근 교차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 매설깊이는 폭 8m이상의 차량통행도로는 1.2m,기타지역은 1.0m이상
5.기타법령
5-1.하수도법 시행령
- 다른 지하 매설물보다 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5-2.수도법 시행령
- 수도 관련법에는 다른 지하매설물과의 관련규정이 없다.
6.향후전망
우리나라에서는 지중매설물에 관한 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것 같다. 특히 현행규정은 매설물간 이격거리나 매설깊이등 매설물의 안전성을 고려한 기준만을 살펴볼수 있는데 이는 향후 지중매설물이 도시계획이나 지역발전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
향후 도시의 복잡한 발전형태와 전기가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도시 구조물에 발생하는 전식,기기 및 인축에 미치는 전자파 유도장애등) 상황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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