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세칙 제2조에 의하면
1.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서 정의 하고 있다.
국제통계회의 산업재해(인체상해)의 정도
국제통계회의에서 약속된 인체상해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분한다.
① 사망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의 결과로 사망한 것
② 영구 전부노동불능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의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상해 정도(신체장애등급 1~3급에 상당)
③ 영구 일부노동불능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노동기능을 상실한 상해정도(신체장애 등급 4~14급
에 상당)
④ 일시 전부노동불능
안전사고로 신체장애가 남지 않은 일반적인 휴업재해로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
⑤ 일시 일부노동불능
의사의 진단에 따라 부상 다음날 또는 그 이후의 정규노동에 종사 할 수 없는 휴업재해 이외의 것으로 일시
취업시간중에 업무를 떠나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 정도
⑥ 응급조치 상해
응급처치 또는 자가 치료를 받고 당일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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