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1. 프레스, 절단기(신체가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

2.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접합 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 기구

4. 교류아크 용접기

5.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6. 압력용기, 보일러

7. 롤러기(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

8. 연삭기

9. 목재 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10. 복합동작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11.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 기구

12. 추락, 붕괴 등의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가설 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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