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로 부근의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대책.
1. 충전선로의 이설
작업장 근처의 고압선로는 작업자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라 할수 있다. 따라서 안전조치의 1단계인 위험요소의 제거 원칙에 따라 고압선로를 작업현장 이외의 개소로 옮기는 것이다. 이는 전기사업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작업장 구분 방책의 설치
충전선로의 충분한 이설이 곤란한 경우 작업장과 고압선로 사이에 충분한 높이의 방책을 설치하여 작업시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이경우 작업내용에 따라 운반물이나 장비의 이동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3. 고압선로측의 방호관 설치
작업장 구획용 방책을 설치하였으나 작업자에 의한 운반물체의 거동 반경이나 작업장비의 운행반경을 고려한 경우 충전부 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고압선로 측에 적정한 절연성능을 갖춘 방호관을 취부한다. 또한 고압선로의 이설이나 작업장 구획용 방책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도 충전부 방호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작업 감시인의 배치
각종 감전방지용 절연보호용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고압선로 인근에서 중장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담 작업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안전작업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작업원에 대한 교육 및 작업방법 제한
부득이하게 고압선로 주변에서 작업이 이루저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원에게 고압선로의 위험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실행하도록 작업방법의 표준화 혹은 작업방법의 제한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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