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설비 설치관련 법규 및 설치기준
1) 설치관련 법규
가) 건축법 제21조, 건축기준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제103조등 건축관련 법 규
나) 전기설비 기술 기준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접지 및 피뢰시설 관련규정)
다) 한전 설계 기준
라) 전기 통신 공사업법
가. 접지기준
- 접지선 : 나동선 AS35(㎟)
- 접지단자(인출선) : 선로 양측에 50m 간격으로 설치
- 접지저항 : 1Ω이하/km당
․ 교량, 토공 : 50m당 20Ω이하
․ 터널 : 1km당/1Ω이하
※ 토공 및 터널은 별도 접지공사 발주
나. 접지구성
- 선로 양측에 접지선 매설
- 전차선 전주에 보호선(CDPA) 설치
- 선로 양측에 50m 간격으로 접지단자(인출선)설치 추후 신호공사에서 접지단자(인출선)을 공동관로에 포설되는 접지선에 연결하고 필요 개소는 공동관로의 접지선에서 연결하여 사용.
- 보호선(CDPA)과 양측 공동관로의 접지선은 일정간격으로 연결됨.
․ 보호선과 공동관로의 접지선 : 전차선 및 신호공사에서 시행
․ 토공 : 양측 공동관로 접지선간 연결은 200m 내외
․ 교량 : 상판시공시 연결됨
․ 터널 : 라이닝 접지에서 연결됨
다. 접지방법
- 토공구간 : 선로 양측에 나동선을 0.75m이상 깊이로 매설 신호분야 에서 시행
- 터널구간 : 방수층하부 접지선 매설 및 접지단자 인출개소에 철근접지 접지선 및 인출선 신호분야에서 시행
(접지단자는 노반공사 시행)
- 교량구조물의 파일 또는 기초 철근을 접지극으로 이용
라. 구조체 접지
- 대지에 접촉하는 건축물 기초의 넓은 면적을 접지극으로 이용.
일반적으로 건조된 콘크리트는 저항이 높으나 흙에 묻히면 수분의 흡수로 흙과 같이 도체가 되므로 기초내 철근을 접지극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함.
1) 터널구조체 접지
이상전압(전차선 유도전류 포함)으로 인한 철근과 대지간 쑈트로 부식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1m 이내로 평철과 교차하는 철근과 용접 (전차선과 근접개소는 0.5m 이내로 용접)하고 공동구 벽체를 따라 평철
시공(교차하는 철근과 1m 이내로 용접).
2) 교량구조체 접지
이상전압(전차선 유도전류 포함)으로 인한 철근과 대지간 쑈트로 부식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1m 이내로 평철과 교차하는 철근과 용접 (상판 트럼펫 접지 시공포함).
- 교각 접지 : 교량구간에서 실질적인 접지 역활을 하는 곳으로 기초에 철근을 2등분하여 2개소의 철근을 돌려 접지선(BC80㎟)으로 교각 코핑부 접지단자에 연결(접지저항 개소당 10Ω 이하)
- 상판접지 : 상판구조물을 보호하고 교량접지를 연결하는 접지로써 평철과 교차하는 철근을 1m 이내간격으로 용접하고 트렘펫에도 접지를 시공(주의 교각의 코핑부 접지단자와 상판하부의 접지단자는 가장 근접되게 시공)
인터페이스 및 기타
가. 인터페이스
- 토공 : 접지시공을 전기에서 시공하지만 노반공사 진행중에 시행하여야 하므로 접지시공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반공사와의 연락체계가 꼭 필요
․ 돋기 : 상부노반 1000mm 시공 시
․ 깍기 : 유공관 시공시 병행 시공 또는 J형 측구 버림치기 전
- 터널 : 접지인출선 시공을 신호에서 시공하지만 노반공사 진행중에 시행하여야 하므로 접지시공을 적기에 시행할수 있도록 노반공사에서 연락이 꼭 필요
․ 굴착, 개착 : 공동구 하부 버림 콘크리트 시공전
- 교량 : 노반공사 진행에 따라 접지단자에 접지선 연결 (접지 및 신호공사)
나. 기타
- 구교(Box Culvert) 접지
구교상부와 최종 토층 상부간의 뚜께가 33cm이하인 경우 구조체 접지시공
- 구조체 접지 시공전 작업절차서 및 ITP,ITC 승인을 득한 후
각 공종 최초 시공시 마다 검사요청서 송부 요망.
- 자재선정 승인원 관리 철저
- 검사요청서 및 ITC 결과물(용지측량, 검측서 등 포함) 별도 관리 (인수인계시 활용)
관련문서
가. 도면
- 접지시공계통도
- 토공구간 접지시공계통도
- 교량구간 접지시공계통도
- 터널구간 접지시공계통도
- 토공구간 접지표준도(깍기구간)
- 토공구간 접지표준도(돋기구간-1)
- 교량구간 접지설비 설치표준도
- 터널구간 접지표준도
- 터널구간 접지표준도(BOX형 터널)
- 교량구간 접지설비 설치표준도-4, 8~13
- 터널구간 접지설비 설치표준도-1~5
- 접지단자 설치표준도 (끝)
'전기,철도 기술자료 > 전기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사 전기실 계기용 변류기 설치 및 비율 변경현황 (0) | 2016.11.03 |
---|---|
일반철도구간 접지시공 기준 (0) | 2016.11.03 |
트래킹 현상과 가네와라 현상 (0) | 2016.11.01 |
피뢰설비 설치장소 (0) | 2016.11.01 |
BATTERY의 종류 및 특징 (0) |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