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목적

“00특고압케이블 제조·설치 와 관련하여 제출한 시공관리계획서(Rev.A)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현장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1) 00 시관절-21 (공사계획서 수립)

2) 감리수행계획서 제30(시공계획서)


3. 검토 내용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고

1. 운송 및 시공 일정

적정

 

2. 안전관리 계획

적정

 

3. 운송(반입) 계획서

적정

 

4. 시공(설치) 계획서

적정

 

5. 현장 시험 계획서

적정

 

6.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

 

 

4. 검 토 결 과

“00특고압케이블 제조·설치 와 관련하여 공단절차서 시관절-21 공사계획서에의거 제작사(제조 및 시공)에서 제출한 00특고압 구매설치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담됨.


 

1. 검토목적

“00신설공사의 시공계획서(R-Bar 지지물)에 따른 자재 및 인원, 장비투입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3(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시공관리절차서-21(현장 공사계획 관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67(시공관리)

 

3.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비 고

적 합

부적합

1.공사 공정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적정한가?

 

 

2.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적정한가?

 

 

3.주요장비 동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적정한가?

 

 

4.주요자재 수급계획 및 인력 투입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적정한가?

 

 

5.품질관리 및 안전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적정한가?

 

 

 

4. 검토결과

“00 신설공사에서 제출한 시공계획서(R-Bar지지 물)관련규정 및 공단절차서에 의거 검토 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 되었다고 판단되어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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