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주 신설 안전점검표
공 사 명 | 00 신설 기타공사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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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사 | 00주) | 감 리 사 | 00(주)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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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항 목 | 점 검 기 준 | 점검결과 | 비 고 | |
적정 | 부적정 | |||
1. 전철주 신설 |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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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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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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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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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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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사무실․ 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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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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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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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철주 조립시 협착/충돌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조립 후 운반이 용이한 장소 조립 후 장기 보관시에는 풍수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 1인당 운반무게는 25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조립인원은 충분히 배치하여 무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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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크레인 작업 중 전철주 낙하 / 협착 크레인의 사용전 후크의 안전고리 부착유무 및 상태를 확인한다. 크레인의 와어어 로프는 작업전 손상된 부분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상의 전철주를 들어 올리지 않도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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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열차감시원의 배치
인접한 선로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열차감시원은 지정된 복장(안전조끼, 반사조끼, 안전모, 안전화, 각반, 완장 및 기타 지정된 복장)을 지급/착용토록 한다. 열차감시원 교육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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