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주 신설 안전점검표

공 사 명

00 신설 기타공사

위 치

 

시 공 사

00)

감 리 사

00()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 전철주

신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 전철주 조립시 협착/충돌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조립 후 운반이 용이한 장소

조립 후 장기 보관시에는 풍수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

1인당 운반무게는 25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조립인원은 충분히 배치하여 무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크레인 작업 중 전철주 낙하 / 협착

크레인의 사용전 후크의 안전고리 부착유무 및 상태를 확인한다.

크레인의 와어어 로프는 작업전 손상된 부분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상의 전철주를 들어 올리지 않도록한다.

 

 

11) 열차감시원의 배치

 

인접한 선로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열차감시원은 지정된 복장(안전조끼, 반사조끼, 안전모, 안전화, 각반, 완장 및 기타 지정된 복장)을 지급/착용토록 한다.

열차감시원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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