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관계서류 비치서류

 

항목

세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보존

기간

법 위반시 조치사항

정기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정기검사결과표

법제3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

2

정기검사 미실시 (1대당)

 

크레인 : 100만원

 

그 외 대상기계기구 : 30만원

 

물질안전

 

보건자료

 

각 작업장소별 MSDS자료 비치

 

MSDS교육일지(특별교육)

 

법 제4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3

제공받고 미게시 또는 미비치 :

500만원이하 과태료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

300만원이하 과태료

포장의 경고표시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 :

300만원이하 과태료

무재해운동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

무재해운동 달성보고서

령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추진

3

무재해운동시행규정에서 권장사항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재요양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산재보험료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류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서류

법 제10보고의 의무

법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규칙 제4산업재해발생보고2

 

3

노동부장관에 미보고 :

1천만원이하 벌금

기록 및 보존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건당 30만원이하 과태료)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실적보고서

법 제50

안전보건개선계획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위반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수립제출절차 미준수 : 300만원이하 과태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

법 제4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3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미제출 :

300만원이하 과태료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미제공 :

300만원이하 과태료

안전보건 관리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서

법 제20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법 제2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3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300만원이하 과태료

미게시 또는 미비치 : 100만원이하 과태료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이하 과태료

정기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정기검사 결과표

법 제 3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2

정기검사 미실시 (1대당)

크레인 : 100만원

그 외 대상기계기구 : 30만원

물질안전

보건자료

각 작업장소별 MSDS자료 비치

MSDS교육일지(특별교육)

법 제4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3

제공받고 미게시 또는 미비치 :

500만원이하 과태료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

300만원이하 과태료

포장의 경고표시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 :

300만원이하 과태료

무재해운동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

무재해운동 달성보고서

령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추진

3

무재해운동시행규정에서 권장사항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재요양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산재보험료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류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서류

법 제10보고의 의무

법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규칙 제4산업재해발생보고2

3

노동부장관에 미보고 :

1천만원이하 벌금

기록 및 보존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건당 30만원이하 과태료)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실적보고서

법 제50

안전보건개선계획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위반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수립제출절차 미준수 : 300만원이하 과태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

법 제4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3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미제출 :

300만원이하 과태료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미제공 :

300만원이하 과태료

안전보건 관리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서

법 제20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법 제2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3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300만원이하 과태료

미게시 또는 미비치 : 100만원이하 과태료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이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법 제19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류에 준하여 비치

3

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500만원이하 과태료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100만원이하 과태료

회의록 미작성,미비치 : 100만원이하 과태료

도급사업

협의체 회의록()

작업장 순회점검일지(격일)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분기)

시행규칙 제29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30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시행규칙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3

500만원이하 벌금

청력보존

프로그램

청력보존프로그램

보건규칙 제64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소음 90 데시벨 초과사업장

3

보존기간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23비치서류에서 규정한 안전, 보건 대행기관의 비치서류 기준 3년에 준하여 규정하였음

굵은 글씨는 각 법령 및 법 제64서류의보존에서 구체적으로 보존기간을 규정한 법정 보존서류 항목임

법 제64서류의보존】①사업주는제1315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30>

규칙 제144서류의 보존】①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1994329, 19951123> : 사업주가 이 조항에 의하여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각 조항별 100만원이하 과태료)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보건규칙 제143유해요인조사

3

안전보건관리대행점검관련

안전관리상태보고서

보건관리상태보고서

정밀(특별)안전점검결과표

위험성평가표

기타 안전보건관리 대행관련 서류

규칙 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대행업무

3

작업계획서

작 성

작업계획서

규칙 제173작업계획의 작성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등

규칙 제462작업계획의 작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3

보호구

지급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보호구 구입 품의서

보호구 구입 영수증 사본

구체적인 보존 명시 규정이 없음

3

기 타

관련 서류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취업규칙

년간안전보건업무계획서

안전관리업무일지

구체적인 보존 명시 규정이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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