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관계서류 비치서류
항목 | 세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 보존 기간 | 법 위반시 조치사항 |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신청서 정기검사결과표 | 법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 | 2년 | ▷정기검사 미실시 (1대당)
크레인 : 100만원
그 외 대상기계기구 : 30만원
|
물질안전
보건자료
| 각 작업장소별 MSDS자료 비치
MSDS교육일지(특별교육)
|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 3년 | ▷제공받고 미게시 또는 미비치 : 500만원이하 과태료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 300만원이하 과태료 ▷포장의 경고표시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 : 300만원이하 과태료 |
무재해운동 |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 무재해운동 달성보고서 | 령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추진】 | 3년 | 무재해운동시행규정에서 권장사항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재요양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산재보험료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류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서류 | 법 제10조 【보고의 의무】 법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2항
| 3년 | ▷노동부장관에 미보고 : 1천만원이하 벌금 ▷기록 및 보존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건당 30만원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실적보고서 | 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 3년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위반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수립․제출절차 미준수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 | 법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 3년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미제출 : 300만원이하 과태료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미제공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 관리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서 | 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법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 3년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300만원이하 과태료 ▷미게시 또는 미비치 : 100만원이하 과태료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이하 과태료 |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신청서 정기검사 결과표 | 법 제 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 2년 | ▷정기검사 미실시 (1대당) 크레인 : 100만원 그 외 대상기계기구 : 30만원 |
물질안전 보건자료 | 각 작업장소별 MSDS자료 비치 MSDS교육일지(특별교육) |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 3년 | ▷제공받고 미게시 또는 미비치 : 500만원이하 과태료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 300만원이하 과태료 ▷포장의 경고표시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 : 300만원이하 과태료 |
무재해운동 |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 무재해운동 달성보고서 | 령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추진】 | 3년 | 무재해운동시행규정에서 권장사항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재요양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산재보험료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류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서류 | 법 제10조 【보고의 의무】 법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2항 | 3년 | ▷노동부장관에 미보고 : 1천만원이하 벌금 ▷기록 및 보존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건당 30만원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실적보고서 | 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 3년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위반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수립․제출절차 미준수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 | 법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 3년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미제출 : 300만원이하 과태료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미제공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 관리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서 | 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법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 3년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300만원이하 과태료 ▷미게시 또는 미비치 : 100만원이하 과태료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 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류에 준하여 비치 | 3년 | ▷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500만원이하 과태료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100만원이하 과태료 ▷회의록 미작성,미비치 : 100만원이하 과태료 |
도급사업 | 협의체 회의록(월) 작업장 순회점검일지(격일)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분기) |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시행규칙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 3년 | ▷500만원이하 벌금 |
청력보존 프로그램 | 청력보존프로그램 | 보건규칙 제64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소음 90 데시벨 초과사업장 | 3년 | ■ 보존기간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23조【비치서류】에서 규정한 안전, 보건 대행기관의 비치서류 기준 3년에 준하여 규정하였음 ■ 굵은 글씨는 각 법령 및 법 제64조【서류의보존】에서 구체적으로 보존기간을 규정한 법정 보존서류 항목임 법 제64조【서류의보존】①사업주는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30> 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①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1994․3․29, 1995․11․23> : 사업주가 이 조항에 의하여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각 조항별 100만원이하 과태료) |
근골격계 부담작업 | 근골격계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 보건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 3년 | |
안전보건관리대행점검관련 | 안전관리상태보고서 보건관리상태보고서 정밀(특별)안전점검결과표 위험성평가표 기타 안전보건관리 대행관련 서류 | 규칙 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대행업무】 | 3년 | |
작업계획서 작 성 | 작업계획서 |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등 규칙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3년 | |
보호구 지급일지 | 보호구 지급대장 보호구 구입 품의서 보호구 구입 영수증 사본 | 구체적인 보존 명시 규정이 없음 | 3년 | |
기 타 관련 서류 |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취업규칙 년간안전보건업무계획서 안전관리업무일지 | 구체적인 보존 명시 규정이 없음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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